아침 등굣길,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려고 차를 잠깐 세울 때가 있습니다.

“30초만 세웠다가 가면 괜찮겠지?”

하지만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짧게 차를 세웠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등은 12만 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 원의 가중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 이내 정차는 괜찮을까요?

목차

  1. 스쿨존 5분 정차 기준
  2. 학교 정문에서 떨어진 곳도 단속될까?
  3.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금액
  4. CCTV 없이도 단속될까?
  5. 아이를 내려줄 수 있는 장소
  6. 자주 묻는 질문

1. 스쿨존 5분 정차, 괜찮을까?

5분은 차를 세워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5분은 잠깐 차를 세우는 정차와 주차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5분 이내니까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차 자체가 금지된 장소라면 짧게 멈추는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5분이 지나지 않았어도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위반 여부
아이만 내려주고 출발위반 가능
비상등 켜고 잠깐 정차위반 가능
운전자가 차 안에 있음위반 가능
정상적인 신호 대기주·정차 위반 아님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른 정지주·정차 위반 아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일시정지일반적인 임의 정차와 구분
지정된 승하차 허용구역허용 조건에 따라 가능

신호를 기다리거나 위험을 피하려고 멈추는 것과 아이를 내려주려고 임의로 차를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2. 학교 정문에서 멀면 단속되지 않을까?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장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 표시, 주·정차 관련 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안의 모든 도로가 자동으로 보호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표지판과 도로 표시, 실제 지정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지판]

3.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일까?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높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과태료 납부 지연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가중 과태료 기준입니다.

차량 구분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등4만 원12만 원
승합차 등5만 원13만 원
승용차 등 2시간 이상5만 원13만 원
승합차 등 2시간 이상6만 원14만 원

같은 장소에서 계속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오후 8시가 지났다고 무조건 차를 세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CCTV가 없으면 단속되지 않을까?

학교 앞에 CCTV가 없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차량이나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신고제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간격과 신고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사진 촬영 간격이 곧 정차 허용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정차했더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위반 사실과 단속 증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아이는 어디에서 내려줘야 할까?

먼저 학교 주변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표지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과 일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다릅니다.

표지판에 적힌 이용 시간, 대상 차량, 정차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헬카보이 체크포인트

스쿨존에서는 ‘몇 분까지 괜찮은가?’보다 ‘지금 이 장소에 정차해도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내려줘야 한다면 ①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 ② 주·정차 금지 표지 → ③ 별도 승하차 허용구역 여부 → ④ 이용 가능 차량과 시간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쿨존에서 30초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주·정차 금지 장소라면 짧게 정차한 경우에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차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비상등을 켜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비상등을 켜도 주·정차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위반인가요?

네.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정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스쿨존 과태료는 무조건 12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차종과 위반 시간, 계속된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잠깐 멈추는 것도 정차인가요?

아이를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차량을 멈추는 경우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등하교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앞에서는 정차 시간을 계산하기보다 승하차가 허용된 장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후 8시 이후에는 스쿨존에 주차해도 되나요?

오후 8시가 지났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유롭게 주·정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 과태료 적용 시간과 실제 주·정차 금지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장의 주정차 금지 표지와 도로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 장소라면 짧게 멈추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를 피하려면 5분을 계산하기보다 차를 세워도 되는 장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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